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저지른 범죄를 성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소년법이 아니라 일반형사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만 17세, 16세는 성인에 비하여는 미성숙한 시기로 보나, 이는 상대적으로 양형에 있어서 나이만으로 크게 감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