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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잠자리13158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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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시절 범죄가 성인이되어 발각된다면,

그렇다면 범죄소년때 걸렸을때 받을 형보다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혹시 법률상에서 만17세,16세는 많이 미숙한 시기로 간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받을 당시 성인이라고 한다면 성인을 기준으로 처벌이 되며, 다만 행위 당시의 사정을 고려해서 일부 참작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저지른 범죄를 성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소년법이 아니라 일반형사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만 17세, 16세는 성인에 비하여는 미성숙한 시기로 보나, 이는 상대적으로 양형에 있어서 나이만으로 크게 감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