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입금 후 배송전 환불이 되나요?
저는 구매자입장이고 입금을 했는데 입금 하고나니까
일이 바빠서 배송을 3일 뒤에 해주겠다고 합니다
상품도 새상품인줄 알았는데 (본문에 따로 기재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입금전에 따로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개봉한 상태였고 하자는 없다고 하시는데 배송지연부터 답변느린것, 이미 개봉한거까지.. 가격도 다른시세보다 훨씬 비싸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배송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법적으로 환불 요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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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배송도 안된 상태이고, 애초 고지된 내용과 다르며 배송지연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므로 충분히 계약해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임의해지는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품이 새상품인지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어느 정도 구매자로서 확인하지 않은 점도 있으나
하자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나 배송 전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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