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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안하면 제가 전입신고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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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새로운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신규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과 관련된 절차이므로 이전 세입자와는 무관합니다). 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구청에 말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