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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난히자연스러운작가

유난히자연스러운작가

주거침입(무단주차) 합의금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지층에 위치하고있어 무단주차시 매연,엔진진동음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세대입니다.

어느 운전자가 지속적인 주거침입 (무단주차) 요건이 성립하여 처벌받게 되었고 상대방 합의의사에 따라 위자료등을 지급받게 될 경우, 이걸 실비등을 제외하고 합의금을 세대원수에 비례 분배하거나 공금(관리비)계좌에 이체해야하는 민사상 책임이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차 관련 제지 및 관리는 저 혼자하고 다른 세대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문제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세대는 총 12세대이며, 이중 2세대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며, 다만 만약 건물 전체를 대표하여 합의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금액은 나눠야 합니다. 어느 지위에서 합의를 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거 침입 사건의 피해자로 본인만 인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상 피해자로서 합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세대와 분할하여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면 합의금에 대해서도 공동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