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청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말하고 출석하지 않고 진술서 등을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편의를 봐 줄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시작은 진정인의 출석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 사건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행정종결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건 진행을 위한 고용노동부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인 선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