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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딩고10
영리한딩고1023.10.30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직원이 요구할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9-6 사무직 업종에 근무한지 2년이 지난 정규직입니다.

경영악화로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인원의 약 3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1. 평상시 업무량이 적지않았고, 2. 속해있는 부서는 당해년도에 수익을 냈으며, 3. 구조조정으로 속해있던 팀이 사라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개월치 월급만큼의 위로금 + 실업급여 <

퇴사예고일자가 30일 넘게 남은 시점이라 해고예고 수당등은 해당하지않는 상황입니다.

사측에서 들고온 협의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임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두 수령하였음에 동의

2. 퇴직위로금(1개월분 임금)을 이의 없이 수령

3. 합의 이후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진정,고소,이의제기, 노동위 구제신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저는 정규직임에도 해고를 당하는 입장에서 3번 조항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3번조항을 삭제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한사람의 계약조건만 다르게 할수 없다며 거절한 상황이고, 저도 그에 따라 사직서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은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번조항을 그대로 살려두고 싶다면 2개월분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요청하는것이 가능할지

2. 3번조항을 삭제하더라도 1개월분 임금을 받고 권고사직 협의서를 제출한다면 추후에 노동위나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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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위로금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자 결정할 문제입니다.

    2. 권고사직 협의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번조항을 그대로 살려두고 싶다면 2개월분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요청하는것이 가능할지

    → 위로금 요구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2. 3번조항을 삭제하더라도 1개월분 임금을 받고 권고사직 협의서를 제출한다면 추후에 노동위나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지

    → 가능하나 금품에 대한 지급합의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요청이라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을 수락했으면 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조건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2개월분의 임금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조건에 동의한다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합의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수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3번조항을 삭제하고 퇴사후 다시 계산하였을때 못받은 임금 등이 있다면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 또한 3번 조항을 합의내용으로 하지 않은 때는 굳이 위로금을 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에 응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