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제대로 계산한게 맞을까요?
2022년 2월 1일 입사했고 2023.2.28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2월 28일까지 근무시 연차가 총 12개 생기고 1년이 지났으니 연차휴가 15개 , 입사이후 연차 7개 사용을 했으니 3.1일부터 총 20개의 연차가 누적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7일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2년 2월 1일이고 퇴사일이 23년 2월 28일이라며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발생하는 연차 11개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2.1.~2022.12.31.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2.1.~2023.1.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1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 7일을 차감한 나머지 1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2월 1일에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간 연차휴가 11개, 입사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7개를 사용했으면 19개가 남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 입사했고 2023.2.28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2월 28일까지 근무시 연차가 총 12개 생기고 1년이 지났으니 연차휴가 15개 , 입사이후 연차 7개 사용을 했으니 3.1일부터 총 20개의 연차가 누적되는게 맞지 않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총 11개가 발생하므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최대 26개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7개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 19개를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연차는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미만 11개 + 2023년 2월 1일 15개) 입니다. 재직중 7개를 사용하였다면 19개의
잔여 연차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시 매월 1개씩은 총 12개 아닌, 11개입니다.
(12번째는 15개가 생기므로 마지막 12번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개의 연차는 입사일 1년 째에 사용기한 만료로 소멸되므로
엄밀히는 15개만 있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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