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 입사했고 2023.2.28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2월 28일까지 근무시 연차가 총 12개 생기고 1년이 지났으니 연차휴가 15개 , 입사이후 연차 7개 사용을 했으니 3.1일부터 총 20개의 연차가 누적되는게 맞지 않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총 11개가 발생하므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최대 26개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7개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 19개를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