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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황새148
모던한황새14823.02.22

연차 발생 제대로 계산한게 맞을까요?

2022년 2월 1일 입사했고 2023.2.28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2월 28일까지 근무시 연차가 총 12개 생기고 1년이 지났으니 연차휴가 15개 , 입사이후 연차 7개 사용을 했으니 3.1일부터 총 20개의 연차가 누적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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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7일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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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2년 2월 1일이고 퇴사일이 23년 2월 28일이라며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발생하는 연차 11개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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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2.1.~2022.12.31.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2.1.~2023.1.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1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 7일을 차감한 나머지 1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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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2월 1일에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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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간 연차휴가 11개, 입사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7개를 사용했으면 19개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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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 입사했고 2023.2.28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2월 28일까지 근무시 연차가 총 12개 생기고 1년이 지났으니 연차휴가 15개 , 입사이후 연차 7개 사용을 했으니 3.1일부터 총 20개의 연차가 누적되는게 맞지 않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총 11개가 발생하므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최대 26개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7개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 19개를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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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연차는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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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미만 11개 + 2023년 2월 1일 15개) 입니다. 재직중 7개를 사용하였다면 19개의

    잔여 연차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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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시 매월 1개씩은 총 12개 아닌, 11개입니다.

    (12번째는 15개가 생기므로 마지막 12번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개의 연차는 입사일 1년 째에 사용기한 만료로 소멸되므로

    엄밀히는 15개만 있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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