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3월 20일 1개, 4월 20일 1개... 1월 20일 1개까지 총 11개가 부여됩니다. 이와 별개로 2024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기간 기준으로 15개를 일할계산하여 부여하며 위 경우 12.9개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3.2.20.~ 2024.1.29.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20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2.20.~2024.2.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2.2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