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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8

23년 2월20일 입사한 직원의 연차는 몇개 발생하나요?

2023년 2월 20일 입사한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지 정확한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연차갯수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1.1에서 12.31 회계연도를 사용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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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18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1년미만은 동일하며, 2024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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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20일 입사 시 2024년 2월 20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4년 1월 1일자로 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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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2023.02.20.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01.01.에 '15x10/12'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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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3월 20일 1개, 4월 20일 1개... 1월 20일 1개까지 총 11개가 부여됩니다. 이와 별개로 2024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기간 기준으로 15개를 일할계산하여 부여하며 위 경우 12.9개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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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4년 2월 2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2. 회계기준으로 하면 24년 1월 1일에 1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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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율할것을 가정하여 미리 부여하는 방식이라면 근로자에게유리하므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향후 중도퇴사시 정산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공제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1년간 출근할 경우 15개가 발생하는 바,

    입사년도는 24.2.20

    회계연도는 24.1.1(내부적으로 정한 시점) 15x 10.4/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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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3.2.20.~ 2024.1.29.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20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2.20.~2024.2.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2.2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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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연차휴가는 월 개근시 1개씩, 1년간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3.2.20.부터 24.2.19.까지는 월별로 1개씩 총 11개가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24.1.1.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계산방식에 따라 실제 일한 근무일에 비례해서 지급되므로 정확히 15개가 지급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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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최초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23년 2월 20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4년 1월 1일에 23년 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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