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일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발생을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3.12인데, 지난 2/28 실 근무를 마쳤습니다.
남은 연차가 많아서 5월말에 퇴사하기로 협의하긴 했었는데,
만약 2/28까지 실근무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면
금년도(2023년) 연차발생은 몇개가 되는 건가요? 3.12을 기준으로 한다면 17개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2/28로 하면 몇개가 되는 건가요?
입사는 2018.3.12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2018.03.12 입사 - 2023.02.28 퇴사라면 - 만 4년 이상 만 5년 미만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럼 일단 입사일 기준 재정산할 때에 연차 마이너스될 것으로 보입니다. - 2/28 기준으로 만 4년이므로 연차 16개가 최대가 됩니다.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2019년 3.11까지 11개, 2021년 3.11까지 15개, 2023년 3.11까지 16개, 2023년부터 17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 2.28까지는 1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연차는 특정시점에 발생하고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3.12에 17개가 발생하고 그 전날까지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2.28까지 실제로 근무하고 그후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3.12에 재직중이므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2018.03.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9.03.12.까지 26개(11개+15개) - 2020.03.12. 15개 - 2021.03.12. 16개 - 2022.03.12. 16개 - 2023.03.12. 17개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 2018.3.12. 입사하셨다면 매년 입사일자마다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여, 금년도의 경우 2023.3.12.자로 17개가 발생합니다. - 올해 3.12.이 도달하기 전인 2.28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면 17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2023.5.말에 퇴사할 경우 실제 입사한 날과 관계없이 2023.5. 퇴사 시점에서 최대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 2. 질문자님이 2018년 3월 12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3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17개 발생합니다. 그 전인 2월 28일에 - 퇴사하면 올해 발생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최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년 3월 12일에 발생하는 1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