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현재 회사에서 1년+1년 으로 총 2년 계약근무 했는데 남은 휴가 일수궁금합니다
첫계약 20. 4 ~21. 4 재계약 21. 4. ~22. 4
20.4월 ~ 12월 =8개
21.1월 ~ 12 =15개 (여름3일)
22.1월 ~ 4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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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2년을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면,
1년 미만 (최대 11개) +1년 후 (15개) = 최대 26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2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15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6개 다 사용하셨다면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 단, 2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가 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