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기간 주휴수당에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제가 주 5일 8시간(알바공고에 적힌 거)으로 들어왔는데 교육기간동안 주 4일 나왔고 시간은 8시간보다 적게 일할 때가 많았어요.
1. 그럼 근로계약서에 '0월 00~00일까지는 계약서에 작성된 시간이 아닌 실제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라고 작성하면 개근이 아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저 조항을 안 쓰면 개근이 아니니까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거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