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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전세대출 받고 신생아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생아 대출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내년에 신생아 전세대출을 받고 2년 뒤에 분양 입주시점에 신생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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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전세대출을 상환을 조건으로

    신생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내년에 신생아 전세대출을 받고 2년 뒤에 분양 입주시점에 신생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와 조건은 은행의 심사 기준과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순차적으로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생아 전세대출: 이 대출은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자금 대출입니다. 전세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신용도, 자녀 수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2년 뒤 분양 입주시점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 가치, 소득, 신용도 등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대출 중복 여부: 전세대출과 주담대는 각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주담대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때 부채비율이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가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능력: 두 대출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준비와 대출 한도 등을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내년에 신생아 전세 대출을 한 번 받으셨다면, 2년 뒤에는 해당 자녀가 신생아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두번째 자녀가 태어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