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는 중간정산을 법령에서 그 사유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어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에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 외의 정산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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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할 때 받는 돈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고있으며, 임금으로 생활하던 근로자가 퇴직후에도 종전의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전하기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