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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건장한백로258
건장한백로258

A알바 합격해서 다른 알바(B)그만뒀는데 A알바에서 갑자기 오지 말라네요

원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예전에 서브웨이를 다닌 적이 있어서 새로 생긴 근처에 서브웨이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다고 통보 받아 편의점에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서브웨이에서 갑자기 오늘(10일)본사 사정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12일이 원래 출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 계약서는 쓰지 않고 합격했다고 문자로만 받은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내정'이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은 되어 있으나, 정식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제도가 아닌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자유를 기초로 등장한 제도입니다.

      • 판례는 채용내정시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나, 채용내정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채용내정의 통지로써 사용자와 내정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의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채용내정자의 기대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되므로, 채용내정자가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사용자는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되어 임금전액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2.12.10, 2000다25910).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채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되었다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격했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으므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