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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습득시 어느정도의 사례가 적당한건가요?

분실물 습득을 도와준 사람에게 어느정도의 사례가 적당한건가요? 적정 사례금 드립니다. 라고 해도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느정도로 봐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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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실물을 습득하여 소유주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실물법 제 4조"

    규정에 의거하여 물건가액의 5% 이상~20% 이하의 범위내에서 사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의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분실물 습득 후 사례금 지급은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이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습득물의 중요성에 따라 사례금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