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제꺼인데 주택은 무허가입니다. 이경우 다른곳에 새집을 제명의로 지으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토지세만 내는 땅에 무허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집을 다른곳에 지으면 1가구 2주택자인가요 1주택자인가요
2주택자가 되는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입니다.
무허가 주택은 사람이 살고있는 주택입니다.
이런경우 새집을 몇년후 팔때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을수없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에서는 형태와 상관없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무허가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추후 새로운 주택을 지으면 1가구 2주택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고,주거용 구조(방, 화장실, 부엌 등)를 갖춘 경우
,지자체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꼭 허가가 있어야만 등재되는 건 아닙니다)
또는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면 국세청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 새 집을 지으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하시고 실제 주거 여부 및 구조가 주택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할 경우 세무사나 국세청 126번에 문의하면 정확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의 경우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 되고 있는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보므로 무허가 주택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수에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어 추가 매수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나 재산세, 종부세 등은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경우에 따라서 주택수에 잡힐 수도 있고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주거사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무허가 주택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미등기 건물의 경우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무허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신규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