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통근버스 지원 폐지로 인한 퇴사시기

상황 설명 부터 드릴게요

회사 사옥 이전(25년 4월)

이전한 사업장은 대중교통 기준 왕복3시간

셔틀버스 지원해서 계속근무함

셔틀버스 지원 5월 까지로 회사 게시판에 공지됨

이런상황에서 퇴사일을 5.31으로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6월로 퇴사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5.31로 퇴사일을 정하고 싶어하는데 이렇게 해도되나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통근버스 제공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해소되었다가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아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5.31.에 퇴사하건 6.1.에 퇴사하건 문제없이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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