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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24.03.18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고발되서 경찰수사를 받고 왔는데요 상대방이랑 저랑 얼마에 돈거래 이야기 한거 증거자료가

그것만 저랑 상대방이 없었습니다 제가 불송치가 나오고 상대방이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건다면 제가 이길수 있나요 지면 변호사비등 나물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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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송치이유에 따라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삿,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에서 기각을 구할 수 있고, 승소를 한다면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되신다면 충분히 민사에서도 불리하지 않고 승소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민사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어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