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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쥐110
클래식한쥐11024.03.11

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부 부담할 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럴때는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 사장님이 4대보험을 전부 부담해주신다 하셔서

직원이 따로 납부하는 금액 없이 실수령액으로 250을 받아갈 경우에

3개월 급여 총액을 750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후로 (225만원 가량?) 할 수 있는건가요?

- 따로 계약서상으로 퇴직금은 세후로 하겠다 명시해둔건 없고

급여가 오른지 3개월 뒤에 퇴사 통보 받았습니다 (통보 후 30일 미만 근로)

(총 548일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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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수령액 250만원의 세전기준 즉,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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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전 급여액과 차이나는 세후 급여액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원천징수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신 4대보험료를 납부할 뿐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자체는 동일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은 세전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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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수령한 2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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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계약을 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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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내준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실수령액이 250만원이면 역산해서 세전 금액은 250만원 이상이 되고 그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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