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럴때는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 사장님이 4대보험을 전부 부담해주신다 하셔서
직원이 따로 납부하는 금액 없이 실수령액으로 250을 받아갈 경우에
3개월 급여 총액을 750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후로 (225만원 가량?) 할 수 있는건가요?
- 따로 계약서상으로 퇴직금은 세후로 하겠다 명시해둔건 없고
급여가 오른지 3개월 뒤에 퇴사 통보 받았습니다 (통보 후 30일 미만 근로)
(총 548일 근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