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원고인데 오늘 최종 선고공판이 있었고 형사포털에 가서 확인해보니 다 종결된걸로 나옵니다. 제가 우편으로 결과를 받기 전까지 결과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포털에서 확인을 해보니 피고는 참석했는데 피고 대리인(변호사님)은 참석하지 않은걸로 나오던데 원래 최종 선고공판에는 피고만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결말이 났을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법률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방문하시면 피해자로서 판결문을 열람복사하실 수 있겠으나, 당일이라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보셔야 겠습니다. 통상 선고일에는 피고인만 출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상 이를 통지전에 알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선고기일에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의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호인은 보통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판결문을 송부해주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실수 있고
우편으로도 신청하고 받아볼수도 있으니 판결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판결문 교부신청을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