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기차임연체이력으로 인한 갱신청구권 거절문의
예를들어
15일이 월세납입일때
7월 15일 미납
8월 15일 미납
8월 16일 새벽 1시 두달치입금
9월 15일 미납
10월 15일 미납
10월 17일 한달치 입금(한달치미납상태)
11월 15일 미납
11월 16일 새벽 5시입금(한달치미납상태)
이런경우 법원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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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거절은 2치 차임연체사실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 사실관계라면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2개월치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나, 임대인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