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나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한번타게되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건 아닌지궁금합니다. 올해 타면 예를들어 내년에 타게되었을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법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및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액수를 감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다고 해서 다음 실업급여 수급시 실업급여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 연령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 및 기간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5년 이내에 3회를 초과하여 수급하는 경우에는 반복수급자가 되어 반복 수급에 대해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복수급에 대해 정책이 변경된 적 없고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한 번 타게 되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애 실업급여를 수급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한번 받았다고 하여도 다음에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근로자의 월급 액수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