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

상표권 등록 포기후 재출원시 새로 출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표출원 후 상표 등록결정서가 나왔는데

제가 등록을 하지 않아 포기로 처리되었습니다

(포기 처리된 시점에서~1년이상 경과)

동일한 상표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일반심사로 1년 넘게 또 기다려야 할까요?

기존에 한번 등록결정서까지 나온거라

빠르게 재 등록할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사용 /사용예정으로 인한

우선심사 방법 제외하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신 모든 변리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등록후 포기된 상표의 경우 선출원이 없다면 재출원후 다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상표는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므로 우선심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법에서 우선심사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으며, 심사의 순서는 출원의 순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선심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앞서 출원한 분들의 상표를 먼저 심사해야 형평에 맞다는걸 고려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한번 등록결정이 난 건이라면, 다시 심사해도 등록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으며 심사관분도 이를 내적으로는 다시 고려해서 등록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이 높긴하나, 제도적으로 심사순위를 빠르게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판단기준시점도 다시 바뀌는것이라서, 다시 판단하는게 법리적으로도 맞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