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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불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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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최근 알바한 회사와 계약 만료로 이전 회사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기 전 제가 해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따로 챙겨가야하는 준비물도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엣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더불어 이직확인서 처리를 한다면,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상실신고,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실업급여 신청서, 이직확인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신분증 포함).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미리 서류를 제출하신다면 방문하여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퇴사한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제출 후 처리까지 원칙적으로 14일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알바한 사업장과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 고용센터에 접수가 되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신분증만 지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두 신고가 모두 완료됐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고 본인이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회사에 대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때부터 10일 내에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