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으로 소득 2~5분위에 속해야 합니다. 자산기준과 별도로 자동차 금액 3,708만원(연 10% 감가상각 적용) 이하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위한 자격요건인 별도 존재합니다. 차량가액도 기준이 있으며 현재는 1세대 보유 모든차량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충족하고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된 이후에 해당 고급차량등을 소유해도 바로 퇴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장시 재심사가 진행될 경우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들은 연장거부등의 이유가 될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소유한게 아닌 리스등을 진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본인 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부분을 잡아내기 어려울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