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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바다표범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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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는데 14일 이후에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는데요. 이 경우 급여를 받고 14일 지난 후에 해야되나요? 보통 퇴사후 14일 이내 급여를 못 받았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잖아요. 저 같은 경우엔 퇴사하고 급여는 받았는데 최저미달로 부족한 금액을 신청하는거라... 얘도 퇴사후 14일 기다렸다 진정서 넣어야 하는 건지 아님 바로도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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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임금체불 진정과는 별개의 위법사항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지급요구 하고 불응시 퇴직 후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미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재직 중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고 바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족한 금액을 달라고 요청하여 보시고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14일 지난 후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서 금품청산 위반 규정으로 접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난 후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여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라면, 곧바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