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는데 14일 이후에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는데요. 이 경우 급여를 받고 14일 지난 후에 해야되나요? 보통 퇴사후 14일 이내 급여를 못 받았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잖아요. 저 같은 경우엔 퇴사하고 급여는 받았는데 최저미달로 부족한 금액을 신청하는거라... 얘도 퇴사후 14일 기다렸다 진정서 넣어야 하는 건지 아님 바로도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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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는데요. 이 경우 급여를 받고 14일 지난 후에 해야되나요? 보통 퇴사후 14일 이내 급여를 못 받았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잖아요. 저 같은 경우엔 퇴사하고 급여는 받았는데 최저미달로 부족한 금액을 신청하는거라... 얘도 퇴사후 14일 기다렸다 진정서 넣어야 하는 건지 아님 바로도 가능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