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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28
대견한말벌12822.04.29

주말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토,일 주말동안 1박2일 출장시 토요일 연장근로와 일요일 휴일근로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 : 토요일 09:00 ~ 22:00 (총13시간)

*휴일근로시간 : 일요일 07:30~17:30 (총 10시간)

1. 위와 같은 경우에, 토/일 모두 휴게시간 1시간30분씩 공제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ㄴ토요일 : 통상시급 x 11시간 30분 x 150%

ㄴ일요일 : (통상시급 x 8시간 x 150%) + (통상시급 x 30분 x 2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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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40시간을 모두 근로하셨다고 한다면

    토요일에는 11시간 30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하여, 11.5X0.5X통상시급의 연장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요일에는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이 발생하여, 10X0.5(휴일수당)X통상시급 + 10X0.5(연장수당)X통상시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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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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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토/일 모두 휴게시간 1시간30분씩 공제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나요?

    ㄴ토요일 : 통상시급 x 11시간 30분 x 150%

    >> 월~금요일에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상기 방법으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ㄴ일요일 : (통상시급 x 8시간 x 150%) + (통상시급 x 30분 x 200%)

    >> 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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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장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혹은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있는 '출장 시 근로시간 처리' 등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산정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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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로에만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일요일이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주휴일 등)에 해당한다면 8시간 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금액을 그리고 8시간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배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내용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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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3.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토요일 11.5시간 일요일 8.5시간을 근무한다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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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게시간을 공제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질의와 같이 가산수당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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