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의 이자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잖아요. 저축성 보험의 이자수익의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의 이자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자에 대하여 15.4%과세됩니다.
단, 계약기간이 10년이상 유지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보험은 해지시에 이자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다만 10년 유지후부터 비과세로 되기 때문에 장기유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1. 세율: 이자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비과세 한도: 특정 조건(5년납입,10년유지,월보험료 150만원 이하)을 만족하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일정 금액 150만원 이하의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상품은 과세되지만 보험상품은 정부가 오랫동안 보험료를 저축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유도하려고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3. 신고 및 납부: 150만원 초과일 경우 보험사에서 이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개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저축성 보험에서 150만원 초과하여 가입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조건을 잘 보시고 저축성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50만원 이하는 인별로 한 개인당 적용되는거라서 만약 부부가 모두 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월 300만원의 납입액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 10년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amp/20230521947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되며 과세(이지소득 발생)할 경우 만기금에서 이자소득세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이자수익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10년 미만 유지 시 15.4%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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