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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김밥
삼각김밥2일 전

저축성 보험의 이자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잖아요. 저축성 보험의 이자수익의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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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의 이자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자에 대하여 15.4%과세됩니다.

    단, 계약기간이 10년이상 유지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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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보험은 해지시에 이자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다만 10년 유지후부터 비과세로 되기 때문에 장기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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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1. 세율: 이자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비과세 한도: 특정 조건(5년납입,10년유지,월보험료 150만원 이하)을 만족하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일정 금액 150만원 이하의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상품은 과세되지만 보험상품은 정부가 오랫동안 보험료를 저축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유도하려고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3. 신고 및 납부: 150만원 초과일 경우 보험사에서 이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개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저축성 보험에서 150만원 초과하여 가입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조건을 잘 보시고 저축성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50만원 이하는 인별로 한 개인당 적용되는거라서 만약 부부가 모두 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월 300만원의 납입액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 10년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amp/202305219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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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되며 과세(이지소득 발생)할 경우 만기금에서 이자소득세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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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성 보험의 이자수익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10년 미만 유지 시 15.4%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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