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수칙’은 체력단련장에서 "표준약관"이라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아니라면, 강제력이 없어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작성한 계약서에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다른다는 기재가 없이 15%를 차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