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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임꺽정23.05.17

퇴직금 산정시 만일 근로개월수가

근로개월수가 3년 11개월일때 퇴직금은 3년치만 받을수 있나요 1달만 채우면 4년인데 억울할것같아요


꼭 년수에 꼭채워야 그년수만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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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3년 11개월 근무 시 3년 1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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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개월분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30×11÷12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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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만 되면, 잔여 11개월치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만 되면 그 초과 기간은 일할해서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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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년단위로만 지급되는게 아닌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11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3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년이 되지 않아 3년치만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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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11개월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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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1년 단위가 아닙니다.

    쉽게, 3년 11개월을 다니셨다면 3년 + 11개월치 를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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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3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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