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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꺽정
임꺽정
23.05.17

퇴직금 산정시 만일 근로개월수가

근로개월수가 3년 11개월일때 퇴직금은 3년치만 받을수 있나요 1달만 채우면 4년인데 억울할것같아요


꼭 년수에 꼭채워야 그년수만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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