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보니까 횡령죄는 타인에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했을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보관자가 아니라 예를들어 회사에서 컴퓨터를 개인업무 용도로 쓴다던가 비품등을 가져가는건 보관하는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횡령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배임이랑 횡령에 차이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