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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2.02.17

횡령죄에 성립요건과 횡령이랑 배임 차이가 뭔가요

형법에 보니까 횡령죄는 타인에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했을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보관자가 아니라 예를들어 회사에서 컴퓨터를 개인업무 용도로 쓴다던가 비품등을 가져가는건 보관하는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횡령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배임이랑 횡령에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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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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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횡령죄는 본인이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해서 보관자의 지위를 반드시 물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위탁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기 때문에 사전적 보관자의 지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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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가 됩니다. 회사 컴퓨터를 개인업무용으로 쓰거나 비품을 가져가는 것은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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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자기 것으로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컴퓨터를 개인업무 용도로 쓰는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이를 가져가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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