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데,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4월1일 입사하여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9개월만 근무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인데,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총 연차일수를 계산해야하는데, 9개월 만근했으므로 퇴사 시점의 연차가 총 9일인가요? 아니면 1개월 개근해야 다음달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2025년 1월에는 근무하지 않으므로 8일의 연차가 맞는건가요? 일단 11월28일 현재 사용한 연차일수는 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4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8개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3개의 연차에 대해 퇴사까지 사용하거나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 입사의 경우 12월 1일 발생분까지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월 1일에는 해당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기에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차 발생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총 8개가 발생하머 5개 사용 후 남은 3개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총 7개 생성되었고 사용한 5일을 제외한 나머지 2일은 잔여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