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회사에 급여 테이블이 존재하는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인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을명기 했늘데 세부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주차와기본급의 합계. 받는 현재직급의 호봉. 이제 3년차인데 계속 알려주시 않는다고 합니다. 월급여가 최저시급에 주차수당 포햠정도인 250정도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호봉을 많이 인정했다고만 말하늕데 이부분은 법위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 구성항목을 세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일 항목으로 구성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의 경우에는 그 계산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거나 설명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회사에서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해당 금액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250만원이 어떤 계산으로 산정이 되었는지는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호봉이 어떻게 되어 얼마가 책정되었는지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급여테이블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급은 기본급이지 기본급의 세부내역이란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직급별, 근속기간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 결정 기준 등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