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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이구아나129
쿨한이구아나12921.12.09

근로계약서에 월 얼마 표기되어있는데

연봉계약서를 며칠전에 작성했는데

연봉은 안 나오고 월 xxx원 지급 이라고 적혀있던데

입사 당시는 연봉3600 이라고 얘기들었는데

연봉표시는 안 나오고

월 xxx원 지급되고

근무개월수 누적될수록 월급은 일정규모 증가하고

결국 1년채우면 3600으로 계산상 나오긴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연봉으로 안 나올수 있나요?

아니면 혹시 계약직인지?

회사규모는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입니다.

직무: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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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연봉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계약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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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여로만 표시를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통상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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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연봉을 적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월 급여액과 그 구성방법 등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직(기간제근로자)과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구분은 임금의 표기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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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으로 안 나올수 있나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가 이루어지면서 매달 급여액 적어서 지급해야합니다.

    연봉이라고 달리볼 사정없습니다.

    아니면 혹시 계약직인지?

    계약직과는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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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연봉제이면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합니다. 누적된다는 것은 좀 특이한 것 같네요.

    연봉제라도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 지급금액을 기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봉금액=월급 ×12개월이라고 적힌 문구가 있는지는 확인해보셨는지요.아니면 채용 시에 연봉 얼마다 얘기하고, 계약서에는 보통처럼 월급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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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얼마를 받는지 정해져 있다면, 연봉으로 표시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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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연간 임금총액이 입사 당시 말한 금액과 일치하므로 문제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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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했다면 연봉액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월급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연봉액이 기재되지 않아도 됩니다. 연봉액이 기재가 안된 경우 "월급여*12개월"이 연봉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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