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근무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장 윗층에서 수도 공사가 잘못되어 사업장이 침수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전기사용이 불가하여 영업을 쉬게 된 것이라면
노사 쌍방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하루 동안 회사가 휴업한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기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1.6.28, 90다카25277; 대법원 2013.10.11., 2012다12870).
즉 선생님께서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휴업을 시행한 해당 날짜에 대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선생님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선생님에게 해당 날짜의 근로제공의무를 다른 날로 대체하여 제공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지시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