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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애벌래40
근면한애벌래4023.09.19

사업장의 문제로 인한 휴무, 대체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윗층에서 수도 공사가 잘못되어 사업장에 침수피해를 입게되어 전기사용이 하루동안 불가하여 쉬게되었습니다.

제 의지로 휴무를 결정한것이 아니며, 사업장 문제로 인하여 사장님께서 하루 쉬게 하셨는데 이때 근무하지 못한 일수를 다른날로 대체 근무하라 하십니다.

윗층의 공사 실수로 보험처리하면서 보험사측에 직원 월급 청구도 (일급15만원씩 계산함) 하신다는데 제가 근무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제가 이 이분은 보험처리로 인하여 제 월급이랑 별개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거랑은 자꾸 상관이 없다 하십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ㅠㅠ

제 의지로 쉬는게 아니고 사업장이 근무가 불가하여 강제로 쉬게 된것인데..

도와주세요 전문가님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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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근무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장 윗층에서 수도 공사가 잘못되어 사업장이 침수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전기사용이 불가하여 영업을 쉬게 된 것이라면

    노사 쌍방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하루 동안 회사가 휴업한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기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1.6.28, 90다카25277; 대법원 2013.10.11., 2012다12870).

    즉 선생님께서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휴업을 시행한 해당 날짜에 대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선생님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선생님에게 해당 날짜의 근로제공의무를 다른 날로 대체하여 제공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지시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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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에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아야 하며

    다른 날에 출근한다면 그 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단, 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수당 미발생)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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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도 아님과 동시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도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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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쉬었으니, 그날에 대해서 임금 100퍼센트 받지는 못하더라도

    휴업수당으로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사장에게 알려주세요.

    다른 날 대체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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