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폐지하고 같은 주소에 사업자를 내어도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라는 주소에 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A라는 주소에 다시 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 가능한가요? A 주소는 수도권이 아니고 나이도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종소세와 부가세 신고는 유지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주소로 내는 것에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롭게 창업하는 사업이 감면대상 업종이며, 기존의 업종과 다른 업종이라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존의 업종과 다른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따라갑니다.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을 계산하셔야 하고, 새로운 사업은 새로이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 폐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폐업 후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과 동일한 업종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은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다른 업종이라면 감면 가능합니다.
2)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동일한 업종일 경우 감면은 배제되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폐업 전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재창업시 창업감면 대상아닙니다.
만약 다른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기존의 시설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업 범위에서 제외될 여지 있습니다.
폐업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폐업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