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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급여 명세서에 표기되어있는 근무 일은 입사일 21/04/03, 퇴사일 22/10/17

주말야간 근무시간 10시간,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안 받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가 기억이 안나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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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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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없더라도 상기 내용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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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여부 내용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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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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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사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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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 퇴직금

    미지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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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야부와 별개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자로 근무한것이 맞다면

    주말근무가 10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주말 합쳐서 10시간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주말 토 일 각각 10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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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1주간의 근로시간이 10시간이었다면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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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안 받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가 기억이 안나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퇴직금 사전포기 합의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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