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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분의 계산방식은 주휴수당이 누락된 것이므로 맞지 않습니다.
통상 일할계산방법을 쓰므로, 이에 의하면 4월의 경우 월급을 30으로 나누고 근속관계가 유지된 날인 22일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자가 아닌 월재직일수를 곱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22일자로 퇴사처리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31일*21일"로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31로 나눠서 출근일자만 곱하면 한달 전부를 일해도 월급이 안나온다는 결론이 됩니다.
당연히 말이 안되고, 월급 / 30 * 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4월은 30일 까지 있으니 30으로 나눠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0일까지 일했다면 20일치로 일할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출근일자만 계산하는 경우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통상 일할계산 시 주휴일/근무일 등과 관계없이 20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월급여/해당월의 총일수*20일 등으로 계산하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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