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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큰고니141
흡족한큰고니14124.04.02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

2024.4.22일까지 근로만기로 하여

20일까지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는 월급을 31일로 나눠 출근일자만 계산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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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분의 계산방식은 주휴수당이 누락된 것이므로 맞지 않습니다.

    통상 일할계산방법을 쓰므로, 이에 의하면 4월의 경우 월급을 30으로 나누고 근속관계가 유지된 날인 22일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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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자가 아닌 월재직일수를 곱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22일자로 퇴사처리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31일*21일"로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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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31로 나눠서 출근일자만 곱하면 한달 전부를 일해도 월급이 안나온다는 결론이 됩니다.

    당연히 말이 안되고, 월급 / 30 * 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4월은 30일 까지 있으니 30으로 나눠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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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0일까지 일했다면 20일치로 일할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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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출근일자만 계산하는 경우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통상 일할계산 시 주휴일/근무일 등과 관계없이 20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월급여/해당월의 총일수*20일 등으로 계산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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