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예시) 20일이 급여일인데, 20일이 휴일입니다.(토요일)
통상 회사에서는 전일 급여를 입금을 해줬습니다.
이럴경우 해당 급여일 전날 급여를 못받으면 임금체불로 휴일이 지난다음 평일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해진 급여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다니실 것이라면, 불편하실 수 있으니
미리 급여지급이 언제되는지 물어보시고, 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면 출석해서 조사받고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 특별히 규정이 없다면 휴일에 지급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하루 정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매월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에서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의 다음날 직릅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은 하지만 사건 진행 중에 지급된다면 결국 종결되니
큰 실익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급여지급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임금지급 지연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휴일 이후 곧바로 지급된다면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 금요일같이 임금지급일 직전 은행 영업일에 월급을 지급해줍니다. 하지만 임금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 인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때문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급여를 지급해 주는 기업도 있으며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연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원론적으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실제로는 별 의미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급일을 하루라도 경과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휴일이 지난 다음 평일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휴일이 임금지급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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