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예시) 20일이 급여일인데, 20일이 휴일입니다.(토요일)

통상 회사에서는 전일 급여를 입금을 해줬습니다.

이럴경우 해당 급여일 전날 급여를 못받으면 임금체불로 휴일이 지난다음 평일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해진 급여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다니실 것이라면, 불편하실 수 있으니

      미리 급여지급이 언제되는지 물어보시고, 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면 출석해서 조사받고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 특별히 규정이 없다면 휴일에 지급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하루 정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매월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에서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의 다음날 직릅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은 하지만 사건 진행 중에 지급된다면 결국 종결되니

      큰 실익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급여지급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임금지급 지연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휴일 이후 곧바로 지급된다면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 금요일같이 임금지급일 직전 은행 영업일에 월급을 지급해줍니다. 하지만 임금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 인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때문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급여를 지급해 주는 기업도 있으며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연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원론적으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실제로는 별 의미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급일을 하루라도 경과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휴일이 지난 다음 평일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휴일이 임금지급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