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모르는 순수 일반인으로서 TV를 보면 바로 고소와 기소를 혼용해서 쓰던데 법적으로 고소하게 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재판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의사표시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열어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자를 수사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기소는 수사기관인 검사가 범죄자의 유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소와 재판을 분리하고 있어서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해야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