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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411일 근무하고퇴사했는데 일할동안은각종세금공제없이전액 수령했는데퇴직금수령할때 종합소득세6%로공제하고 입금되었습니다.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수령할때 종합소득세6%로공제하고 입금되었습니다.맞는건가요?
→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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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지 종합소득세는 뜬금없네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