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에서411일 근무하고퇴사했는데 일할동안은각종세금공제없이전액 수령했는데퇴직금수령할때 종합소득세6%로공제하고 입금되었습니다.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수령할때 종합소득세6%로공제하고 입금되었습니다.맞는건가요?
→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지 종합소득세는 뜬금없네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