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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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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가 합의 보는 것을 주저하고 미룰 때에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지인 분의 아버님이 횡단보도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택시가 옆에서 쳐서 대략 4주일을 입원하고 최근 퇴원하셨는데

택시 기사가 합의 보는 것을 주저하고 미루고 있다고 해서 골머리를 앓으시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에 관하여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안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분쟁 조정을 통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 내용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여야 하나 후자는 그 기간과 비용을 고려해 진행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