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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3

사표를 내면 회사는 며칠 안에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사직서를 내고 나면 회사에서 무한정 처리를 안해줄수도 있나요? 법적으로는 며칠 안에 처리해줘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또는 사직서를 반려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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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사직을 통지한 후 한 달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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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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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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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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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처리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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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는 상실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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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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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면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월 말일을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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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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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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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통지되었기 때문에 약 1달뒤 또는 다음 임금산정기일이 끝난 이후에 출근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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