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뷰지워주면 페이백 해주겠다 했는데
제목 그대로 업체랑 분쟁이 있었고 리뷰때문에 그쪽도 어지간히 신경쓰는거 같아서 고소한다 뭐다 난리친 사람한테 하라고 난잘못없다 했는데 후에 뭐 여러사람 사과하고 리뷰삭제요청 하길래 그 고소한다 난리친 사람이 직접 문자 줘라 하니까 소장취하 했다 연락이 왔고 취하서 받을 수 있냐 했더니 변호사한테 말한거라 취하서는 없다 아무일없을거다 이래서 걍 리뷰는 지웠고 페이백 도와준다했던 사람이 계좌요청해서 줬더니 리뷰 페이백으로 3만원입금했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더 분쟁은 머리 아파서 안할려고 하긴 하는데 뭐 이딴곳이 있나 원래 이렇게 주는게 맞나요? 고소도 정확히 취하한지 뭔지 알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접수하여 피의자로서 조사 출석 등 연락이 오지 않은 게 아닌한, 현재 단계에서 상대가 고소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취하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입장이나 진술을 보면 실제로 고소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