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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메뚜기162
신박한메뚜기16220.08.30

윗집에서 물이 흘러 천장 벽지가 젖었어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거실 천장 벽지가 얼룩짐이 늘어나서 알아보니 부분부분

젖어있더라구요 우리집과 윗집 중 세는 곳을 파악하니

윗집 화장실 쪽이 세다 보니 번진 겁니다

보상은 거실 천장만 해당 되는지요

우리가 원하는 방배열과 비슷한 벽지가 없을 경우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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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면 누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벽지 교체 및 누수로 인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고장, 파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없는 방의 벽지 교체는 안됩니다.

    만약 윗집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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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누수탐지 과정에서 아파트 시공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가령 외벽에 균열이나 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으로 인해 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든다던지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빗물이 스며든 것이라면 그 하자는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소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아파트 관리단에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발생시점이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해당한다면 아파트 관리단이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기간이 지났다면 아파트 관리단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부터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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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원인이 윗집의 누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윗집에 대하여 누수에 따른

    손해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직접 손해에 한하게 됩니다.

    다른 동일한 벽지를 찾기 어렵다면 유사한 수준의 도배, 수리의 정도 상당의 가액 배상 등을 청구해 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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