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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위반 우려가 있는 무역 통관물품은 어떤 절차로 조치되나요?

최근 수입한 물품이 모 브랜드의 로고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통관 보류조치를 받았습니다. 무역에서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이 발생했을 때 수입업체로서 취해야 할 대응 절차와 이의 신청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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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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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지재권 위반 의심으로 통관이 보류된 경우, 수입자는 권리자에게 사용 승낙을 요청하거나 해당 상표와의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소명서를 제출해 의견을 밝히고, 필요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런 지식재산권 문제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고, 막상 걸리면 통관 자체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세관은 권리자 요청이 있거나 자체 판단으로 위조 우려가 있다고 보면 통관을 일단 보류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수입자는 정식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류나 상표등록권자의 사용 허락 같은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걸 근거로 통관 재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세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 권리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통관 풀리는 게 쉽지 않아서, 사전에 상표나 디자인과 유사성 여부를 잘 검토해 두는 게 최선의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지재권 위반 의심으로 통관 보류가 걸리면 세관에서 먼저 권리자한테 확인 요청을 넣고, 그 사이 수입자는 지정 장소에 보관된 상태로 물건을 꺼낼 수 없게 됩니다. 권리자가 이게 침해품이라고 답하면 정식 통지서가 오고, 그걸 받은 시점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때 진품 입증할 자료나 정식 라이선스 계약서 같은 게 있으면 빠르게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침해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다시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냥 넘기면 폐기나 수출명령이 나올 수도 있어서 실무에서는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통관 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심사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심사 및 전산입력 - 처리결과 통보

    수입신고 시 지식재산권 침해우려물품이 발견 시 지식재산권 침해우려물품을 권리자 및 수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통관보류가 되며, 통관허용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통관허용이 되는 경우이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게 됩니다.

    수입자는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담보를 제공하여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세관장은 통관허용여부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