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분 도와주세요 몰카 재판관련문의 진정서및 탄원서
불구속구공판상태이구요 재판 기일 정해지지않았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서, 탄원서 제출 버튼이있던데 미리 제출하면 좋은건가요?
피의자가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 어떻게 작성하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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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정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에 사정을 진술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로, 피의자가 제출할만한 서류가 아닙니다.
탄원서는 제출하면 되고, 탄원을 구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한 제출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제출하는 것이고,
물론 피고인 역시 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법원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인 경우라면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서, 또는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안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무죄를 주장할 지, 양형을 위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할 지 구체적인 검토 이후에 대응 방안, 제출시점, 내용 등을 모두 확인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