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10년 7월 5일 입사하였고 매년 연차수당은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기준 연차 지급입니다 )
2020년 주어진 연차는 19개고 5개 사용하여 14개는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 2020년 6월 20일 퇴사시 14개만 지급하면 되나요??
2020.1.1-2020.6.20 근무에 대한 연차는 정산하지 않는 게 맞나요??
2. 만약 2020년 7월 5일 퇴사한다면 달라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기에 정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는 1년을 근속해야 그에 대한 출근율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1년 미만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2020년 6월 20일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019년 7월 5일부터 2020년 7월 4일까지 1년이 근속되어야 2020년 7월 5일자에 연차가 새롭게 발생되는데 먼저 퇴사하는 것이므로 2020년 연차발생분이 없습니다.
회계연도로 퇴직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에는 연차가 발생(2019.1.1~2019.12.31) 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3. 2020년 7월 5일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에 대한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되기에 2020년 7월 5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의 지급은 사용자의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나머지를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내담자분의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비하여 많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09.11. 등).
2020.6.20.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었어야 하는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총 151일입니다.
- 2011.7.5. : 15일
- 2012.7.5. : 15일
- 2013.7.5. : 16일
- 2014.7.5. : 16일
- 2015.7.5. : 17일
- 2016.7.5. : 17일
- 2017.7.5. : 18일
- 2018.7.5. : 18일
- 2019.7.5. : 19일
2020.7.5.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었어야 하는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총 170일입니다.
- 2011.7.5. : 15일
- 2012.7.5. : 15일
- 2013.7.5. : 16일
- 2014.7.5. : 16일
- 2015.7.5. : 17일
- 2016.7.5. : 17일
- 2017.7.5. : 18일
- 2018.7.5. : 18일
- 2019.7.5. : 19일
- 2020.7.5. : 19일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위 일수를 비교하였을 때,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연중 퇴사하였다고 하여 연중 근무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연차를 발생시킬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6월 20일 퇴사 시
5일 사용하고 남은 14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2020년 7월 5일 퇴사하는 경우
2020년 7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다시 되돌아가 정산하여야 합니다. 2019년 7월 6일 ~ 2020년 7월 5일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19일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연차는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1.1 ~ 6.20까지의 기간을 정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4개를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그러나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 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만큼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적게 지급한 것을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2.
2020. 6. 20.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총 151개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158.4개 발생하는바, 적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사용한 개수(14개)만 정산하면 됩니다.
3.
그러나 2020. 7. 5.까지 근무 후 7.6.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2020. 7. 5. 시점에 19개가 추가 발생하여 총 170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직원이 2020년도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11.6개(170개-158.4개)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구 근로기준법 제60조)..
귀하의 재직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10. 7. 5. : 입사
- 2011. 1. 1. : 약 7.5일
- 2012. 1. 1. : 15일
- 2013. 1. 1. : 15일
- 2020. 1. 1. : 19일
연차휴가의 부여는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도에 중도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 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용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부여하면 되나, 입사일 기준보다 하회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라는 내용이 사내규정 등에 규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정휴가보다 상회하여 받은 휴가를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2020. 6. 20.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 규정상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는 한, 귀하는 14일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7. 5. 퇴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2020. 1. 1.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2020.1.1.-2020.6.20 기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는 써놓으신대로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지급하기때문에 입사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 14개치 연차휴가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했을 경우에 익년에 휴가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20년의 근로제공에 대한 연차휴가는 21년에 발생합니다.
2.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2003.05.23, 근기 68207-620 )”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 2020년 6월 20일 퇴사시 14개만 지급하면 되나요?? 2020.1.1-2020.6.20 근무에 대한 연차는 정산하지 않는 게 맞나요??
네, 상기 시점에 퇴사한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가 더 많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정산하시면 될것입니다. 아울러,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2. 만약 2020년 7월 5일 퇴사한다면 달라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 총 연차 발생일 수를 비교하여 미달한 부분은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산출하자면, 회계연도기준으로는 총 약159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약 170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일수에서 기사용한 연차일수 및 기지급된 연차수당일 만큼을 제외하고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년도기준 관리방식은 관리상 편의를 위한 방식이고, 원래는 입사일기준으로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와 회계년도 기준 발생연차를 비교해서 입사일기준 발생휴가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일수를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2003.05.23, 근기 68207-620)
2. 네. 입사일 기준 계산시 19.07.05~20.07.04에대한 근로의 대가로 20.07.05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