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10년 7월 5일 입사하였고 매년 연차수당은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기준 연차 지급입니다 )
2020년 주어진 연차는 19개고 5개 사용하여 14개는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 2020년 6월 20일 퇴사시 14개만 지급하면 되나요??
2020.1.1-2020.6.20 근무에 대한 연차는 정산하지 않는 게 맞나요??
2. 만약 2020년 7월 5일 퇴사한다면 달라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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