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다른 법인사업체 대표자로 되어 있다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 퇴사 전 법인사업자를 폐업하던지 대표직을 사임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니 퇴사 전 해당 내용을 주무 담당관에게 문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처리 방안을 확인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