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취등록세관련문의드립니다.
1.김해지역이고 비조정대상지역 맞지요? 2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1.3퍼 적용맞을까요?
2.추가로 중개보수는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비조정지역으로써 85m2이하주택의 경우 취등록세 1.1% 그외 일반(1.3%) 되게 되고,
중개수수료 최대요율은 0.4%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남 김해시는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이 맞으며 2주택 취득시 중과세 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서 1~3%의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실 경우 취득세 1% 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 말씀하신 1.3% 세율이 산출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매매가 2억원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상한요율 0.4%가 적용되며 이는 공인중개사와 협의 가능한 최대치입니다. 중개수수료에는 중개업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4~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니 영수증 발생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김해 2주택 취득은 규제지역이 아니므로 세제 혜택 면에서 유리하며 취득세 1.3%와 중개보수 0.4% 내외를 예산으로 잡으시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경상남도 김해시는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유상취득인 경우 1~3% 이고 (1~2주택이고 6억이하 1%, 6~9억은 1~3%, 9억 이상 3%), 중개수수료도 주택가격에 따라서 0.4~0.7% 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해시는 비조정대상지역이고 2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1~3%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개 보수는 매매 금액에 따라 다르며 보통 2~9억 원은 상한요율 0.4% 곱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김해지역이고 비조정대상지역 맞지요? 2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1.3퍼 적용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취득세는 면적 및 거래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추가로 중개보수는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중개보수는 조정지역 여부에 상관없습니다.